건강과 문화/시사((時事)

대마도,간도는 국제법상 대한국 고유 영토이다.

건강과 문화 2012. 7. 18. 16:33

 

    ◈ 대한제국 선포에서 대한민국 출범까지

      <대마도는 대한국령이다. ---고종황제 칙령>

 

 

 

 

 대한국(大韓國)은 고종황제가 한반도, 간도, 녹둔도, 제주도, 대마도, 동해(East Sea), 독도(Dok-do)를 비롯한 인접 도서, 해양을 통치하고 태극기(太極旗), 애국가를 상징으로 한 제국으로서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백악(북악산)과 목멱(남산) 사이의 경운궁 대안문 앞 환구단에서 천지(天地)에 제(祭)를 올리고 황제에 즉위하며 천하에 호(號)를 정하여 대한(大韓)이라 하고 1897년을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삼는다고 천명하였다.

 
  1904년 2월. 대한국 영토를 군용지로 하는 한일의정서를 강제하여, 1900년 10월 고종황제 칙령 41호에 의거한 대한국령 독도를 1905년 2월 22일 불법 강점한 일제는 미국과 1905년 가쓰라태프트밀약, 영국과 영일동맹, 러시아와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하고,대한국 독점지배에 관한 열강의 승인을 얻어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제했다.
 
  1906년 2월 설치된 일제 통감부는 1909년 9월 4일 간도의 이권을 위해 고종황제가 비준하지 않아 무효인 을사늑약에 의거 강탈한 외교권을 불법 행사하여 간도관리사가 관리한 대한국령 간도를 청에 불법 양도하였다. 안중근(安重根) 의사는 10월 26일 북간도의 하얼빈 역에서 이토 통감에게 권총을 쏘아, 3발을 명중시킨 뒤 대한 만세'를 외치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고종황제는 1919년 1월 21일 총독부 독살에 의해 경운궁 함녕전에서 붕어하셨는데, 이는 2· 8 대한광복선언, 경운궁 대안문·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전·보신각·원각사지 앞 3· 1 대한광복운동, 대한국 상해정부 수립의 배경이 되었다. 앞서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으로 강제 퇴위된 고종황제는 정미독립운동, 대한인국민회, 대한독립의군부, 대한광복군정부 등 광복운동의 상징적 구심점이었다.
 
  이에 이회영이 고종황제를 망명시켜 광복운동을 활성화하려 하였고, 고종황제는 고액의 '내탕금(內帑金)'을 지원하는 등 광복운동을 적극 지원했다.
 
  최팔용이 ‘조선청년독립단’ 발족을 조선기독교청년회관의 재일 조선 유학생 600여 명 앞에서 선언하고,  이광수가 2 · 8 대한광복선언서를 기초하였으며,  백관수가 2 · 8 대한광복선언서를 낭독하였고,  이는 3 · 1 대한광복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또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던 김규식의 지시에 따라 조소앙이 동경에 파견되어,  유학생들을 지도하여 대한 병탄이 한민족의 의사와 반하는 것이므로 대한국이 독립국임을 선언하였고,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한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발표하라며 한민족의 대한국 광복운동을 촉구했다.
 
  대한광복운동 지도자 39명은 길림에서 무오 대한광복선언을 통하여 대한국의 광복을 주장하였고, 총독부의 독살에 의한 고종황제 붕어(崩御)로 인하여 촉발된 재일 유학생의 2 · 8 대한광복선언의 영향을 받은 3 · 1 대한광복운동은 민주공화제의 대한국 상해정부를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제의 불법적인 대한국 병탄(倂呑)과 무단통치에 저항하여 한민족의 광복의지를 천명하는 평화적인 대한국 광복운동이었으나 총독부는 서울, 화성, 천안, 대구, 합천, 마산, 익산, 남원의 대한광복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1919년 1월 21일 총독부 독살에 의한 대한국(大韓國) 고종황제의 붕어(崩御)는 2 · 8 대한광복선언, 3 · 1 대한광복운동, 6· 10 대한광복운동, 11 · 3 대한광복운동, 대한국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대한국 상해정부를 비롯한 대한국 광복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신한청년당이 주축이 되어 29인의 임시의정원 제헌의원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고 의정원 의장에는 이동녕, 부의장에는 손정도를 선출하였으며 의정원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 임시헌장을 채택한 뒤 선거를 통해 국무원을 구성했다.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 이승만(李承晩)을 추대하고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군무총장 이동휘, 재무총장 최재형, 법무총장 이시영, 교통총장 문창범 등 6부의 총장을 임명한 뒤 1919년 4월 13일 상해정부 수립을 선포하였고 한성에는 한성 정부가 수립되었다.
 
  한편 연해주에서도 대한국민의회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하나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열망이 높아 9월 한성정부와 대한국민의회정부가 대한민국 상해 정부에 통합됐다.
 
  1919년 4월 18일 김규식을 전권대사로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하였고, 7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만국사회당대회(萬國社會黨大會)에 조소앙을 파견하여 한국광복승인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구미위원부는 미국 의회에 한국 문제를 상정시키고 1921년 워싱턴에서 개막된 태평양회의에서 한국의 상황을 세계에 알렸다.
 
  임시정부는 연락기관인 교통국을 설치하는 한편, 지방행정제도인 연통제를 실시했으며 군자금 모집, 국내 정보 수집, 정부 문서 국내 전달, 인물 발굴 및 무기 수송 등의 활동을 했다.
 
  대한광복군정부 김좌진(金佐鎭)은 1920년 청산리전투를 지휘하고 한국유일독립당을 조직하였고, 1921년 7월 사료편찬부를 설치하고 일본의 한국 침략 사실을 기록하여 일본이 대한국을 불법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세계에 호소했으며,  9월 전 4권의 '한일관계사료(韓日關係史料)'를 완성했다.
 
  또 박은식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를 간행하였으며,  신채호에 의해 정립된 민족사관은 근대적, 주체적 역사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의사의 도쿄 의거,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는 한국 광복 의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5년 8 ·15 대한 광복까지 상해(1919), 항주(杭州·1932), 장사(長沙·1937), 광동(廣東·1938), 류주(柳州·1938), 중경(重慶·1940) 등으로 정부청사를 옮기며 대한광복운동을 전개했다.
 
  김구(金九) 내각은 1927년 3차 개헌을 통해 국무위원제로 개편하였고, 1940년 9월 대한광복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주석 김구·내무 조완구·외무 조소앙·군무 조성환·법무 박찬익·재무 이시영·비서장 차이석으로 국무위원회를 구성했다.
 
  3 ·1 대한광복운동 이후 일제의 총독통치에 거족적으로 항거하고 대한 광복을 위해 1919년 4월13일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는 1945년 광복까지 존속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 진입 계획 진행 중 1910년 경술늑약(庚戌勒約)으로 일제에 불법 병탄(倂呑)당한 대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는 대한 광복(光復)을 하였다.
 
  대한 광복 직후 북위 38°선을 경계로 대한국의 남과 북을 각각 미군과 소련군이 점령지배함으로써 한민족과 영토가 양분되고 미·소의 대립으로 통일정부의 수립이 무산되었다.
 
  38°선 이남지역에 국제연합(UN)의 결의에 의해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제헌의회는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했다. 1948년 8월 15일 헌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수립이 선포됨으로써 광복 후 3년간의 미 군정이 종식되고 대한민국이 출범하였다.
 
  ◆ 독도(獨島;Dokdo)뿐 아니라 대마도는 대한국령(大韓國嶺)이다
 
  1869년 조선에 파견되었던 일본 외무성 관리가 일본 정부에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제출했다.
 
이 내탐서에 죽도(竹島,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가 조선 영토가 된 시말(始末)에 대해 조사하고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령이라고 결론지은 내용이 나와 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권력기관 태정관(太政官)은 태정관 지령문(太政官指令文)을 통해 울릉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백악(白嶽:북악산)과 목멱(木覓:남산) 사이의 경운궁(慶運宮) 대안문 앞 환구단(圜丘壇)에서 천제(天祭)를 올리고 광무황제에 즉위하며 천하에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므로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이라 하고 1897년을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삼는다고 천명하여 대한시대가 시작되어 대한제국의 국체 및 영토가 대한민국으로 계승됐다.
 
  대한국(大韓國)은 한반도 간도(間島), 제주도, 대마도(對馬島), 녹둔도(鹿屯島), 동해(East Sea), 독도(Dokdo)를 비롯한 인접 도서, 해양을 통치하고 태극기(太極旗), 애국가를 상징으로 한 제국으로서 북으로는 말갈(靺鞨:간도)에서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는 탐라(耽羅:제주도)을 거두어 귤과 해산물을 공(貢)받은 고종황제(高宗皇帝)는 제주에서 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를 통일(統一)했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국 정부는 칙령(勅令)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독도(獨島)를 포함시키고 이를 대한국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1910년 경술늑약(庚戌勒約)으로 일제에 불법 병탄(倂呑)당한 대한국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대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는 대한 광복(光復)을 하였고 대한국 국체 및 영토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1909년 11월 대한국 최초로 개관한 창경궁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대한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태극기(太極旗),애국가,경운궁,환구단(圜丘壇),국새,칙령(勅令),동해(East Sea), 독도(Dokdo),간도(間島)를 적극적으로 전시 홍보하여 역사적,국제법적 간도와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고 대한국(大韓國) 영광의 112년 역사를 바로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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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반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업적 도용 논란
간도임시정부 "9명의 동지들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성과내기도 했다"
민족회의 "제소 주체 도용했다" 반발... 저의에 의문 제기, 법적 대응 검토
 
 
간도반환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의 주체를 둘러싼 도용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에 소재한 간도임시정부(총재 건제, 미국명 제프건)가 자신들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주체인 것처럼 내세우자,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대표 김영기)가 저의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간도는 19세기 말부터 청나라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영토분쟁이 본격화한 우리 땅이다.
 
그러나 일제가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1909년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체결,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 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겼다.
 
오래도록 영토권을 갖고 있던 한국을 배제한 채 체결된 청·일간 간도협약은 명백한 불법사태.
 
그렇지만 국제판례 및 관례상 우리나라가 10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간도가 청나라, 즉 현 중국의 영토로 인정되는 위기상황을 맞게 됐다.
 
국제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16세기 학자 휴고 그로티우스가 "실효적으로 점유한 영토가 100년이 지나면 해당국의 영토로 간주한다"고 해석한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민족진영은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청·일 간도협약 100년 시한이 만료 되는 2009년 9월 4일을 사흘 앞둔 9월 1일 급거 국제사법재판소에 청일간 간도협약무효 및 간도반환 청구를 정식 제소했다.
 
당시 제소의 주체는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는 국제법이 소송 주체를 국가나 유엔회원국, 유엔기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민족진영이 2009년 광복절인 8월 15일을 기해 만든 정부 조직이다.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는 전 광복회 김우전 회장, 히로히토 일왕이 맥아더 장군 앞에서 항복문서에 조인할 때 통역을 한 세계한민족기독교연합 김관화 총재, 단군단 박상림 명예총재, 삼균학회 조만제 회장, 개천절민족공동행사 황우연 준비위원장, 민족중건총본부 박종호 총재, 정치인을 대표한 이수성 전 국무총리 등 7명의 상임원로주석을 비롯한 33명의 원로주석 체제를 갖췄다.  
 
또 민족진영은 이에앞서 같은해 제헌절인 7월 17일 의회 조직으로 민족회의를 구성했다.
 
이런 과정을 밟아 같은해 9월 1일 민족회의 집행본부 대표로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영기 대표가 직접 네덜란드 헤이그로 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 관련 제소 서류를 접수하고 확인증을 받아 100년 간도소송 시한이 멈추게 됐다.
 
하지만 미국LA한인회의 건제 수석부회장이 총재로 있는 간도임시정부가 지난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간도반환 제소의 주체를 자신들인 것처럼 밝히자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측이 황당해 하고 있다.
 
간도임시정부측은 이날 기자회견 팜플렛에 담은 건제 총재의 인사말에 "국내보다는 미주지역의 교포들이 독립운동을 다시하는 마음으로 2009년 12월 5일 9명의 동지들이 모여 발기를 하였고, 100년이 되는 해에도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적시해 간도임시정부를 소개했다.
 
이에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측은 "명백한 사실 증거가 있는데도, 간도임시정부가 이를 외면한 채 간도반환 제소의 업적을 도용했다"며 "그 저의가 무엇이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간도임시정부가 이같은 업적 도용을 통해 간도반환을 위한 기금 모금 등 본질을 벗어난 행위로,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간도임시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는 일단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간도임시정부가 간도반환이란 민족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에서 업적 도용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 김영기 대표는 18일 <환타임스>와 만나 "간도반환은 대한민국을 넘어 남북한이 안고 있는 민족 공동의 숙원"이라며 "따라서 간도임시정부든, 누구든, 어디서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나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우리 통일준비정부 차원은 물론 민족적으로 간도반환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잇따라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 통일준비정부가 이미 간도반환 제소를 함으로써 민족주권을 세워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이름의 임시정부 같은 단체를 만드는 것은 민족분열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현재로선 간도임시정부측이 자발적인 사과 등 책임있는 조치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단체 해산 요구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우리 내부의 의견이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는 문제가 된 간도임시정부의 지난 16일 기자회견에 대해 사전에 이메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도임시정부측은 기자회견후에도 19일 현재까지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측에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간도임시정부 건제 총재는 이날 <환타임스>와 만난 자리에서 "민족회의 김영기 대표가 간도반환 제소를 했다는 것은 신문방송 등에서도 보도되는 등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런데 누가 간도반환 제소의 공을 가로채는 식으로 도용이든, 사칭이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건제 총재는 "때문에 간도임시정부로선 간도반환 제소를 도용할 뜻도 없고, 도용하지도 않았다"며 민족회의 통일임시정부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기자회견의 인사말 부분과 관련, "그 부분이 도용의 뜻으로 해석될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다. 간도반환 문제는 민족 전체의 과제인만큼 포괄적인 차원에서 민족진영이 간도반환 제소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것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가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측에 사과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처럼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와 간도임시정부 간에 입장이 엇갈림에 따라, 이 문제는 자칫 법적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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