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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시면 안돼요 김성준 전앵커 몰카 처벌조항 가수 김설이 부른다

건강과 문화 2019. 7. 9. 12:05

이러시면 안돼요,"이러시면 안돼요 노우" 요즘 가수 김설이 부른 이러시면 안돼요가 사회 지도층 및 연예인들에게 나비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몇 일전 여성의 속옷을 도촬(도둑 촬영)하다 들켜 경찰에 붙잡힌 김성준 전 앵커는 명예는 둘째 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 1항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은 3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다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했는지, 팩트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수 있는 사진 인지가 팩트이다.


최근 판례는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3443, 판결)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하였다.


"이러시면 안돼요 노우"

어떻게 몇 번의 고백에 내 맘 줄 수 있나요 "사랑의 꽃씨를 심고 기다리세요"

"이러시면 안돼요" 가수 김설이 부른 이러시면 안돼요의 진정한 의도는 우리가 잊고 살아온 외곡된 사랑을 역설하는 노래이다.

(김설이 부른 이런시면 안돼요 동호회 춤사위)

김설 이러시면 안돼요 노래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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