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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건축인허가 6년만에 감사적발 !!

건강과 문화 2022. 8. 18. 20:07

공익제보자 노남수 위원장의 제보로 지상 3층짜리 상가건물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통행도로에 1미터 이상 성토 및 무단 형질변경 개발행위 6년만에 적발

노남수 위원장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이갑재 위원장)는 지난718일경 공익제보 자겸 전국혁신비상대책위원회 노남수 위원장의 제보를 받아 지난 2016.12월경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지상 3층짜리 건축인허가관련 감사를 벌여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자치구에 통보 시정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해당건물은 서구 마륵동 백석산 등산로와 유명 사찰 입구에 위치해 광주시민들과 향림사 신도들의 출입이 빈번한 지역으로 건축주와 공무원의 각종 비리행위로 인하여 전직 건축과장(B 씨)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주(A 씨)도 최근에서야 뒤늦게 뇌물공여 약속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불법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신축 상가건물이다.

 

광주시는 해당 건물의 건축사가 지난 2016.11월경 보완한 지하층 레벨 값 적용 산정 값이 실제보다 높게 도면에 표기하고, 해당 지반고로 지하층을 계산하여 사살상 불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건축물의 지반고가 도면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인접 토지만큼 성토(흙 쌓기)가 필요하고 이는 건축법 제11조 6항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를 누락시켰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위법사항을 단속하여 자치구(서구청)에 통지하여 관계자 등에 대한 처분을 조치토록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서, 건축주A씨는 지상 1층 상가건물의 건축 용적(약 264평방미터)을 건축법상 지하층으로 허가받을 경우 건축면적에서 공제받는 이득을 적용받을 수 있어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 도로 예정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1미터 이상 성토하고 허가도면상에 무단으로 성토한 지반고를 설계도면 값에 표기하여 구속된 전직 건축과장B 씨와 짜고 2016.12.19일경 사용승인(700만 원 뇌물약속)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을 역임한 노남수 위원장의 지난 6년간의 끈질긴 추적으로 밝혀졌다.

 

노위원장은당시에도 마륵동 주민들 약 100여 명이 연대하여 집단으로 서구청장에 청원서를 접수하면서 마륵동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과 대형산불 등 소방차 구급 재난대비를 위하여 불법적인 무단 개발과 불법허가를 막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묵살되다시피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황당한 불이익을 당하였다면서, 이제는 훼손된 주민통행로를 하루속히 원상 복구하여 백석산과 향림사로 통하는 쾌적한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서구 민 뿐만 아니라, 150만 광주시민 전체가 백석산 마륵공원 일원을 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라도 불법사실이 밝혀진 만큼 엄정하게 처결하고 신속하게 원상복구 해야 하며, 해당 복구 비용은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