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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후 통증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 까?

건강과 문화 2014. 11. 28. 09:16

척추수술후 통증치료는 

 

-요천추 부위의 수술후 지속적인 허리통증과 하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두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증상이 지속 또는 악화된 경우

2.
수술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음에도 추가적인 문제에 의해 수술 후 통증이 있는 경우

-
원인:수술 부위 내의 문제, 수술 부위 인접 분절의 문제, 수술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수술 부위 내의 문제

1.
신경인성 통증:영상검사에서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통증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경막외 유착성 반흔조직에 의한 통증:수술후 정상적인 치유과정에서 생긴 반흔조직에 의한 통증

3.
지주막염에 의한 통증:MRI상 뇌척수액공간이 불규칙하거나, 신경근이 서로 뭉쳐 있는 소견을 보입니다.

4.
근육 섬유화에 의한 통증:수술시 후방척추근육의 박리후 치유과정에서 생긴 근육 섬유화에 의한 통증을 말합니다.

5.battered root syndrome:
수술시 신경의 견인에 의해 발생한 통증을 말합니다.

6.
불완전한 원인의 제거:탈출된 디스크의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 중심성과 함요부 또는 추간공협착증이 동반된 경우에서의 불충분한 감압에 의해 하지통증의 일부가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

7.
내고정물에 의한 통증:내고정물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내고정물 주위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내 고정물주위로 신경차단주사를 주입하여 진단이 가능합니다.

8.
퇴행성디스크에서 허리통증과 하지통증이 모두 있었던 경우 신경압박의 제거후 하지로의 통증만 없어지고, 허리통증은 남는 경우

9.
수술후 통증이 6개월 이상 완화되었다가 재발된 재발성 디스크:대개는 퇴행성 변화의 진행에 따른 척추불안정과 협착의 진행이 그 원인입니다.

10.
유합술 시행 후 충분한 유합이 되지 않은 경우

수술 부위 인접 분절의 문제

1.
퇴행성 척추질환의 유합술 후 인접분절에 발생하는 퇴행성변화는 척추관협착증, 분절 불안정, 척추전방전위증, 압박골절 등으로 다양하며 그 빈도는 유합술 시행 후 10년 추시상에서 30% 정도로 비교적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그 원인으로는 유합에 따른 인접분절 디스크와 후관절의 응력증가에 의한 경우와 자연적인 퇴행성변화에 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또 하나의 인접분절의 문제로 천장관절 병변에 의해 허리통증, 엉덩이통증, 허벅지통증이 올수 있으므로 천장관절에 대한 검사도 수술후 통증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술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문제

1.tandem stenosis:
요추와 동시에 경추나 흉추에서 협착증이 존재하여 이에 의해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지와 하지의 통증, 보행장애, 상위 신경원 증상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2.
경추나 흉추에서 척수압박에 의해 허리통증, 하지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그 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요추의 다분절 협착증이 존재하는 경우 동시에 경추에서도 신경압박이 존재하는 빈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요추의 신경압박에 대해 수술후에도 허리통증, 하지 통증이 지속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치료:

1.
뚜렸한 신경마비가 지속되거나 상부 신경원 병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보존적치료를 통해 치료를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2.
우선적으로 통증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해부학적 구조물에 정확히 후관절주사, 천장관절주사, 선택적 신경근차단술, 통증유발점주사 등을 시행하면서 통증이 완화되는지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신경압박이 영상검사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신경인성 통증 또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에 대한 약제를 투여하면서 관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수술후 발생한 경막외 유착성 반흔조직이 통증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경막외 유착박리 신경성형술, 경막외내시경을 이용한 박리, 경막외

프롤로주사치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
척추근육의 섬유화로 인한 통증은 적극적인 운동치료를 통해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소적인 혈류장애로 인해 근허혈상태가 지속되면서 근막통증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통증유발점주사, 체외충격파, 근막내 프롤로주사 등을 통해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수술시 견인에 의한 신경손상의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먼저 선택적신경근차단술울 시행해 통증이 완화되는지 확인을 한후 선택적 신경근 프롤로주사를 통해 중장기적인 반응을 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7.
수술이 충분한 감압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우선 시행해보고 호전되지 않는 경우 수술적치료를 통한 추가 감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8.
내고정물에 의한 통증의 경우에는 내고정물주위에 신경차단주사를 시행해서 증상이 완화되는지 확인한 후 해당 내고정물을 제거해 주면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9.
퇴행성디스크의 추간판절제술 또는 척추관협착증의 감압술후 하지통증만 완화되고 허리통증은 지속되는 경우 후관절주사, 근육섬유화의 치료를 먼저 시행해 통증이 완화되는지를 관찰한 후 통증이 완화되지 않으면 경막외 프롤로주사, 유합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0.
재발성 디스크의 경우는 조영증강 MRI검사를 통해 진행정도를 확인하고 비수술적 또는 수술적치료를 통해 치료를 하게 됩니다.

11.
유합술 시행부위의 불유합에 의한 통증은 재수술을 통해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
수술후 인접분절의 퇴행성변화로 척추관협착증, 분절불안정, 척추전방전위증, 압박골절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비수술적 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13.
수술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문제 중 경추의 퇴행성 척수증, 후종인대골화, 흉추의 디스크, 황색인대골화 등은 수술적치료를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