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사후피임약 처방전 없어도 판매허용" 판결
모든 연령대에 처방전없이 판매 허용 명령…행정부 곤혹
미국 연방법원이 사후피임약(모닝 애프터&한국 노레보)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5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했다.
식약청 및 복지부도 응급 피임약 노레보정을 처방전 없이 판매 할려고 했지만 의,약 이해 단체의 저항으로 성사 되지 못했다.
미국은 지금까지는 17세 이상의 여성만이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었으며, 구입 전에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했다.
미국 정부가 사후피임약의 제한 없는 구입에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오바마 행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브룩클린 연방법원의 에드워드 코먼 판사는 이날 사후피임약 구매에 나이제한을 둔 FDA의 방침은 자의적이며 타당성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FDA측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간 진보적 여성단체들은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17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FDA의 연령제한 규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여성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 나라 모든 여성이 사후피임약을 구입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사라졌다"고 반겼다.
미국소아과협회도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나 낙태 반대론자들은 사후피임약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살 수 있게 되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판결에 반대했다.
미국에선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사후피임약을 판매하지 않는 약국도 일부 있다.
'위험한 사랑 - INSTRU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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