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비만,성형 /줄기세포 이야기

알앤엘 바이오-한국과 일본서 위법 사항 없다.법적대응 시사.

건강과 문화 2012. 12. 24. 17:23

 

알앤엘 " 마이니치신문 법적 대응"

 

"한국과 일본서 위법 사항 없다" 주장

 

지난 22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가 자국 내 한 병원이 바이오기업 알앤엘바이오로부터 한국인 환자들을 소개받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을 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알앤엘바이오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이 신문은해당 병원이 매달 500명에 달하는 한국인에게 줄기세포를 투여하고 있다. 알앤엘바이오가 줄기세포 보관료 등으로 환자들로부터 1000~3000만원을 받고 계약한 뒤 일본 등 규제가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협력금을 지불하고 환자를 소개한다고 전했다.

 

알앤엘바이오 제품 중 국내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한국과 달리 법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일본 등에서 자사 치료제 시술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알앤엘바이오는 "이 신문사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 내용을 보도한 것에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앤엘바이오는 당사는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국내 배양이 약사법상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알앤엘재팬을 통해 별도 일본 현지 배양 센터를 구축했다.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아야만 시술이 가능한 국내와 달리 일본은 의사가 자유로이 판단해 줄기세포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어일본 현지서 배양한 줄기세포를 의사 판단 하에 시술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법률 상 위배될 부분이 전혀 없다일본 병원은 당사와 어떠한 지분관계도 없고 독립적 판단과 결정에 의해 환자들에게 자가 지방 줄기세포를 투여하고 있다고 협력금 지급 및 환자 소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회사는이미 국내 식약청에서도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의 정맥내 투여가 안전하다는 것을 검증해 보고한 바 있다. 줄기세포 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스템셀 앤 디벨로프먼트(2011.2.)’에도 발표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았다 네거티브설을 일축했다.

 

회사는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보도한 마이니치 신문에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시정 요구를 할 것이라며명예 실추와 투자자 및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알앤엘바이오는잘못된 보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을 호도하는 일부에게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과학, 의학적 증거를 들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데일리메디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알앤엘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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