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폭력을 당했을 때 받아야 할 의학적 검사 및 처벌과 절차
① 성 폭력을 당했을 때 받아야 할 의학적 검사를 알아 두세요
② 알아두면 좋은 성 폭력 처벌과 절차
성 폭력을 당했을 때 받아야 할 의학적 검사
소녀가 성폭력을 당했다면 당황하지 않고 빨리 병원에 데려가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을 당했을 때 꼭 받아야 하는 검사를 소개합니다.
성폭력을 당했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 때 샤워를 해서는 안 되고 옷도 당시 입고 있던 옷 그대로 가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가변상해가 있었는지 일반적인 진찰을 한 뒤 산부인과적인 검사를 시행합니다.
일반 혈액검사
성교로 옮을 수 있는 병에 대한 검사
· 임질균 배양 검사, 매독 혈청 검사, 클라미디아, 헤르페스, 세포 거대 바이러스, 냉병에 대한검사(곰팡이, 트리코모나스), 간염 검사 등
· 매독 혈청 검사와 간염 검사는 처음에 하고 4주 후에 다시 합니다. 에이즈 검사는 처음에 하고 6개월 및 1년 후에 다시 합니다.
· 처음 검사에 환자가 매독 반응 검사 양성이면 환자는 이미 매독에 걸려 있거나 걸린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부에 있는 피, 손톱 밑에 있는 물질을 모읍니다.
가해자의 피나 피부 등이 발견될 수 있으며, 가해자를 찾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성기에 있는 털을 빗으로 빗어서 모읍니다. 혹시 가해자의 털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자가 있는지 보기 위해 가능하다면 성기, 입, 항문에서 검사물을 채취합니다.
이 검체를 가지고 정액 성분이 있는지 보거나 가해자를 찾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정자가 나오면 보존제를 써서 영구 보존하여야 증거로 남길 수 있습니다. 질 안에 털이나 이물질이 있으면 잘 보존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상처는 치료하고 임신과 성병에 대한 예방을 해야 합니다.
· 해당되는 경우에 자궁경부암 세포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에서도 정자가 확인될 때가 있습니다.
임신 반응 검사 - 소변검사와 혈액검사
임신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전체적으로 월경 주기에 상관없이 한 번의 성교로 임신이 될 확률은 1~1.5%이므로 월경 주기 중에 어느 상태에 있는지 파악하여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성교 후 피임 방법을 택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성 폭력 처벌과 절차
성폭력과 관련된 처벌 및 규정
물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성 폭력과 관련된 처벌 및 규정을 미리 알아두면 만약의 경우에 요긴하겠지요.
원칙적으로 당사자만 고소 가능
성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라 하여 피해를 당한 당사자만이 고소할 수 있지만 특수강도 강간, 특수강간, 근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간음, 추행 등은 피해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법 상 친고죄의 고소 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으나 성폭력 범죄에 관해서는 고소 기간이 1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후 1년 이내에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정이 없어진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폭력보다 아픈 사회의 눈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이외에도 '성폭력은 당할 만한 사람이 당한다'거나 '자기가 부주의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식의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폭력 특별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못지 않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배려도 하고 있습니다.
사생활과 비밀 보장 위해 재판은 비공개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 번민하고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관계자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비밀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재판은 공정한 진행을 위해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나, 성폭력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사랑 - INSTRU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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