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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 못참는 여자 부당해고?..."

건강과 문화 2012. 11. 3. 09:58

 

자위 못참는 여자 부당해고?..."1 18 직장내 자위" 판결

 

[프레스원=백봉구 기자] 불행한 오르가슴(?) 때문에 직장에서까지 해고돼야 했던 여성이 소송을 통해 구제됐다.

 

브라질에서 경리를 담당하는 여성은 선천적으로 자위행위를 참을 없었다. 급기야 회사에서는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 판단했다.

 

여성은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직장내에서 1 18회까지 자위행위를 있다" 판결을 받아냈다.

 

30대인 여성은 오르가슴 도달 횟수가 많아 하루에 수십번 자위행위를 하지 않으면 참을 없을 정도가 된다고.

 

병원 검사 결과 지속성 성환기 증후군(psas)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자위의 횟수는 다소 줄었지만 회사 측에서는 업무불가로 판단했었다고 한다.

 

그녀 스스로 질병임을 공표하고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오르가슴을 추구하는 이유가 질병에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받아들였다.

 

때문에 법원은 "직장 컴퓨터에서 성인용 콘텐츠를 보고 1 최대 18회까지 성적 쾌감을 추구해도 좋다"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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